공부해야할 과목은 잔뜩인데(채권-채권자 대리권.취소권. 채권양도, 연대채무, 행정법은 공권부분 전부, 상법은 상업등기부터 왜 이렇게 공부가 안된다냐 -_ 머리속이 머어엉;;;;
저거 온국수 아님. 무려 냉국수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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